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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34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66,178원 및 그 중 78,6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5. 하나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하나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8. 1. 16.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액은 합계 149,666,178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 잔액은 78,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9,666,178원 및 그 중 원금 78,6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