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경부터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또는 피고 C의 계좌에 별지 변제 충당 표 기재 ‘ 대여 일자 ’에 ‘ 대여금액’ 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6. 경부터 원고에게 별지 변제 충당 표 기재 ‘ 변 제일자 ’에 ‘ 변제금액’ 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8. 3. 2. 경 그 때까지의 차용 원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8. 5. 30.까지 지급( 환불) 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망인의 인감 증명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C은 망인의 남편, 피고 D, E는 망인의 자녀들 로서 망인이 2019. 12. 31. 사망함으로써 망인을 각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 6호 증, 을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경부터 망인에게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 여하였는데, 망 인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2018. 3. 2. 경 그 때까지의 차용 원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8.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C과 망인의 상속 인인 피고 D, E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별지 변제 충당 표 기재 ‘ 합계’ 란 기재와 같이 총 134,2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6,4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자제한 법상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5%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하면 오히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30,330,000원을 초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