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1:34 경 대전 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둔 산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위 요구에 대하여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을 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음주 운전을 하다 전신주 옆 쇠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