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3 2017가단104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청암 작성 증서 2012년 제32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4., 무이자,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의 2012년 증서 제32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63,000,000원을, C을 운영하는 D에게 3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5. 10,000,000원을, 2012. 12. 26. 1,300,000원을, 2013. 4. 5. 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20.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제107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1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63,000,000원만 송금받아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63,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3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5,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H은 2012. 6. 21.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