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청암 작성 증서 2012년 제32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4., 무이자,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의 2012년 증서 제32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63,000,000원을, C을 운영하는 D에게 3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5. 10,000,000원을, 2012. 12. 26. 1,300,000원을, 2013. 4. 5. 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20.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제107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1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63,000,000원만 송금받아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63,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3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5,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H은 2012. 6. 21.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