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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23:4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틈새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