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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85 | 상증 | 1996-05-03

[사건번호]

국심1996서0985 (1996.05.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을 95.9.18로 보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인 95.11.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11.28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90년도분 증여세등 614,985,000원)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소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95.9.7 공시송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위 주소가 거주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조사복명서 및 공시송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을 95.9.18로 보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인 95.11.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11.28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