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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후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6% 및 0.186%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