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6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30여 년 전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E 변호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의 접수, 재판 준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 7. 원고의 지인인 F의 소개를 받아 G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1784)을 E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수임료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E 변호사에게 G를 상대로 한 5건의 소송 대리를 위임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① 2010. 10. 25. G가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의 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② 2010. 10. 27. F의 형사사건 보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액은 1,500만 원이고, F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석신청은 한 사실조차 없으며, 보조참가인은 공탁금으로 사용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보조참가인은 2008. 12. 2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송, 경매 등을 통하여 민사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708,0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7.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로 2014. 6. 20.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4.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제1심 :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370호 등, 항소심 :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