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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31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액면금 3,2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5. 5.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4470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157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156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8. 3. 8. 확정되었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동차가 매각되어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의 말을 믿고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한 것으로 오인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