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193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풍세요
금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충전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2,19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미납 통행료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