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조 암 남로 방면에서 조 암초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그 중앙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피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조 암초 교 방면에서 조 암 남로 방면 1차로 상을 피해자 F(41 세, 여) 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운전자 F(4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탑승자 H(4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탑승자 I(4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2,657,6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