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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170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7,272원, 원고 B, C, D에게 각 11,818,1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