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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1 2013가단9514

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답 275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F이 2003. 6. 7.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09.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양평군 G 답 22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2003. 6.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09.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 양평군 C 잡종지 31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 양평군 D 답 1012㎡(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3. 6.경 F과 사이에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3ㆍ4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ㆍㄴ’ 부분 105㎡(이하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7호증의1, 제8호증의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F은 2003.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