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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2 2017고단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유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1.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합계 2,463,640원, 2014. 11.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10. 임금 2,047,365원 등 임금 합계 4,511,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873,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8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