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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사업장에서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 D을 해고하고도 30일분 통상임금인 3,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피해자인 근로자 D의 퇴직금 2,729,74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2013. 4. 10.자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