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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7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4 차로 도로가 대부분 정체되었고, 특히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던 버스들이 운행을 하지 못한 채 일렬로 정차 하여 극심한 통행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비록 버스의 경우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도로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버스 전용 차로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 도로 교통법위반’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22:00 경부터 22:4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85에 있는 강남대로 왕복 8 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