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태평고개 방면에서 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 승용차의 옆면 부위로 1차로를 진행하던 I 시내버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우측 옆구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뒤 휀더 탈부착 등 수리비 12,89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