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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1 2014고합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AU에게 불법 오락기 40대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0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오락실 영업하면서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경찰관이랑 검찰에 인사가 되니까 500만 원만 주면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나 검찰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단속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영도구 A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X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은 전에 있었던 오락실이랑 관할이 다르다. 그래서 관할 지역 경찰관한테 별도로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인사비 500만 원을 더 주라. 만약 단속이 되면 기계 값이랑 인사비로 받은 돈은 전부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 지역 경찰관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속을 무마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