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5.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통신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인 E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몫의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건설현장에서 마치 E가 2018년도 9월에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의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1,350,00 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55,450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일시 금액(단위: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1 2018. 10. 25. 1,350,000 주식회사 C의 기업은행 계좌 (G) E의 국민은행 계좌 (F) 2 2018. 11. 26. 2,002,630 3 2018. 12. 24. 2,178,230 4 2019. 1. 29. 2,463,950 5 2019. 1. 29. 900,000 6 2019. 2. 25. 1,460,640 합계 10,355,450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39,700원 상당의 조적 지지대와 조적 판넬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자 위 지지대와 판넬을 불상의 고물업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