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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4가단5247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00,095원과 그 중 71,274,785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7,000만 원, 보증기간 2012. 5. 8.부터 2014. 5.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를 곧 지급하여야 하고,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5. 8.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8. 26. 71,274,78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464,100원, 법적 절차비용 761,210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0. 12. 2. 이후 연 14%이다.

다.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에서 9, 갑 2호증의 각 기재,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파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00,095원(=보증채무이행금 71,274,785원 추가보증료 464,100원 법적 절차비용 761,210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