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및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1. 이 사건 소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3. 1. 15.자 재결에 따른 부작위 위법확인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정보공개의 청구 등 (1)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전산자원관리담당본부가 2005년초부터 2011년말까지 인사부(인력개발부)로부터 요청받은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변경) 등과 관련한 문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2. 1. 27. 피고에게 “모든 부점의 2008년 이후 접대비와 회의비 사용내역(전산자료 원본이고, 사용일자, 사용자, 사용처, 접대대상 등 포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는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12. 1. 25.과 2012. 2. 16.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행정심판 등 (1) 원고는 2012.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2012. 1. 5.과 같은 달 27. 피고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5.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재결을 받았다
(이하 재결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정보공개거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문
1. 피청구인(피고의 총재)은 청구인(원고)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인사부(인력개발부)로부터 요청받은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변경) 등과 관련한 문서내역, ② 피청구인의 모든 부점의 2008년 이후 접대비와 회의비 사용내역(전산자료 원본) 중 ‘사용처, 적요란의 사용인거래처 담당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와 동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