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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4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154.05㎡ 및 5층 주택 42.50㎡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