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4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154.05㎡ 및 5층 주택 42.50㎡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154.05㎡ 및 5층 주택 42.50㎡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