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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단348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원고를 지칭한다) 2012. 4. 12.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피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피고를 지칭한다)이 신축중인 인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장 에서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4. 20.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미 설치된 H빔 철골구조물에 삽입된 볼트를 확실히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약 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격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철골구조물의 테두리에는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추락하기 직전에 작업하던 안쪽 철골구조물에는 안전로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망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다.

피고는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3. 6.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보조참가인은 2012. 3.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위 보험사고에 관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락 사고를 대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