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8나13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6. 4. 25. 제주지방법원 2016드단10698호(2016. 6. 28. 같은 법원 2016드합10244호로 재배당이 이루어졌다)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2017. 9. 16. 사망하자 피고 B는 2017. 9.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3. 자신 소유의 제주시 G 외 1필지에 있는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J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6. 5. 18. 원고의 계좌로부터 K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K의 계좌로부터 망인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망인의 계좌로부터 당시 망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6. 5. 18. K에게 금액을 1억 4,000만 원, 이자를 월 70만 원, 변제기를 2017. 12. 30.로 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망인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매월 7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시기 K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70만 원이 송금되었다.

바. K은 2017. 9. 29.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997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1. K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8. 5.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2호증, 을 1~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제주시장 및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K을 통해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