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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578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0행, 11면 3행의 각 “증인 K의 증언”을 모두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하7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