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함께 있던 일행이 먼저 계산을 하고 귀가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인 종업원 D에게 “ 여기요 ”라고 부른 뒤, “ 어떻게 해야 하냐,
설명을 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계산이 끝났으니 가셔도 된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고함을 지르며 묻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