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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68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렇지만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② 또한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후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1시간 가량 운전하여 가서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시신을 유기하였다.

③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면서 시신을 실은 차량의 에어컨을 틀어 사망 추정 시각을 알기 어렵게 하고, 죽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였으며, 범행 이틀 뒤에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 박스를 떼어 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④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여 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오로지 금전관계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