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아 위 까페의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주점 업주인 H, 여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울산경찰은 다 그려냐, 잡놈의 새끼들아, 부산은 그렇게 안 한다,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14. 10. 1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