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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1366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C과 2013. 4. 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9. 7. 6.경 C을 처음 만난 후 2019. 7. 말경부터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2020. 3.경까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및 자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에 관한 C의 책임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