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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9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