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21:37경 서울 강남구 B 앞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 유턴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녹색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