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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647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5. 26.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 여, 생후 약 8개월) 는 이들의 딸이다.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5. 7. 4. 22: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213동 207호 피고인의 시댁으로 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2015. 7. 7. 경에는 위 주소지로 본인 및 피해 자의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15:50 경 위 피고인의 시댁에 이르러 위 B의 동의가 없음에도 아이 돌보 미인 E이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E에게 “ 엄마다,

아이를 보러 왔다, 아이를 잠깐 데리고 나가 친정 엄마한테 보여주고 오겠다” 고 말하면서 미처 위 E이 말릴 틈도 없이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밖으로 나온 후 그대로 피해 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했던 점, 고소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