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5. 4. 7.경까지 배송사원 및 영업팀장으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로부터 물품(돈정육)대금 4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및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9. 25.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69,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사건과 과련하여 피해 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