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6:00 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6 층 ‘C 까페 ’에서 피해자 D 등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까페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뒤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및 발생장소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이체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