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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7 2018가단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56,1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년경 피고 C의 친구인 원고에게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실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100만 원은 원고에게 주고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즉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0. 27. 대구 동구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8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500만 원은 내일 실행할 대출을 위해 남겨두고, 300만 원은 대출 상환 실적을 쌓기 위해 출금해서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3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OSB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대출을 통해 발생한 원고의 채무를 이하 ‘제1 대출금채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0.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추가로 8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전날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까지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원고가 가져야 할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현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2016. 10. 29.경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대출을 통해 발생한 원고의 채무를 이하 ‘제2 대출금채무’라 한다). 라.

피고 B, 피고 D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