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0:40경 광양시 B 소재 C 3층 복도에서 자신의 아내가 약 5개월 전부터 위 C에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들고 위 C 강사인 피해자 D(여, 4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더 이상 집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위 복도의 판넬을 4~5회 가량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넬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