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2민,289]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
8·15 해방 이전부터 당시 소유자였던 일본인으로부터 임차경작하다가 해방 후 동 토지의 관리청인 신한공사, 또는 토지행정처와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1950.4.까지 점유경작 중 1955.6.6.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었다가 1957.2.5. 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있으면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같은 법 제11조 소정 순서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1961민합321 판결)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에게 분배될 농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귀속 부동산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 중 귀속 임업묘포불법침경자에 관한 건 귀속 묘포에 관한 조정금 수납의 건을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해방 전부터 농지로서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경작중 해방이 되자 신한공사, 토지행정처와 순차로(관할사무 이전에 따름) 임대차계약과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점유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인 1950.4.경에 이르기까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해방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가 종묘포지이라는 등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병 제2호증의 1,2, 병 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조하여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병 제1호증의 1, 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접 농지등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는 묘포지 예정지로 선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동 토지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경작권을 탈취한 사실 그 약 1년 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동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5.6.6.에 농지개혁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특수목적 사용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7.2.15.에 동 인허가 취소되었는 사실과 동 인허취소시까지 사실은 분배농지로부터 제외되었다가 일반 분배농지로서 처리되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3, 6의 증언부분을 조신하지 않는다. 동 인허취소 후에 동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되었음으로 원고가 동 결정에 대하여 시농지위원회를 거쳐 도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이가 기각되고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특수목적사용 농지로서 인허가 취소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수분배 권리자를 정하여 동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특수농지사용인허가 취소되면 분배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원고는 전기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적법한 경작자임으로 동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규정한 제1순위의 수분배권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늘 농지위원회가 특수농지인허취소시의 경작자라고 하여 피고에 분배하였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분배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경작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청구취지 원심과 동일하게 해석)는 이유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본 판결인정 이유와 같음으로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부당함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