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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76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41870 손해배상)에서 원고(1934년생)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의뢰받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감정서에 허위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