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고단5129, 5230(병합) 사건 중 2018. 4. 초순경 절도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과 검사)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병합심리)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죄와 제2 원심의 일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5129, 5230(병합) 사건 중 2018. 4. 초순경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