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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67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투자 및 대여 1) 피고는 2003. 7. 4.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원고는 2003. 8. 26.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투자원금 10억 원은 2004. 1. 18.까지, 수익금 7억 원은 2004. 4. 18.까지 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2) 피고 및 E은 2004. 4. 30.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04. 10.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광주시 F 임야 124,835㎡(분할 전), G 임야 298㎡, H 임야 26,083㎡, I 임야 5,355㎡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임야 지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3. 22.자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2004. 3. 26. 청구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야매매 및 채무인수 1) 광주시 H, I 임야 및 분할 전 F 임야에서 분할된 J 임야 46,709㎡는 2004. 8. 23.자 공유물분할로 2004. 8. 26.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2005. 4. 4. C에게 위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현실지급에 갈음하여 C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7억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2. 부동산 인수방법 원고, C는 위 부동산을 인계인수함에 있어, C가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중 4억 6,000만 원을 채무인수하고,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고에 대한 17억 원의 부동산가압류금액을 합한 34억 원에 대한 합의금 17억 7,000만 원을 채무인수하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