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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298

배당이의

주문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