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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2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B교회 석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교회 신축공사 중 석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동구 D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 2016. 8. 10. 4. 완공예정년월일 : 2016. 10. 15. 5. 공사금액 : 일금 이억일천만 원정 (₩210,000,000)

6. 선급금 : 일금 육천삼백만 원정(₩63,000,000) 계약금 10%, 자재입고 후 20%

7. 1차 기성금 : 일금 육천삼백만 원정(₩63,000,000) 자재입고 후 공정 50% 진행시

9. 완공 기성금 : 일금 팔천사백만 원정(₩84,000,000) 완공 후 20%, 준공 후 20% 11. 부과세별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4% 원정 2년 12. 지체상금률 : 1000분의 1 13. 기타사항 : 추가공사분 삼천오백만 원 인정 제7조(지체상금) 원고는 피고에게 요구에 의한 내용변경, 원고의 사정에 의한 경우, 원고와의 사전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지연시킬 때에는 지체되는 매일 계약금의 1000분의 1을 지체금으로 공제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원고의 계약해지) 1) 약정한 시공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원고가 판단한 경우 2) 피고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후속 공정 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위 1), 2 항의 경우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타 업체를 투입시킬 수 있으며 기존에 시공된 부분은 준공 후 정산한다.

C교회 석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울산C교회 신축공사 중 석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북구 E

3. 착공년월일 : 2016. 10. 11. 4. 완공예정년월일 : 2016. 11. 11. 5. 공사금액 : 일금 이천육백오십만 원정 (₩26,500,000)

6. 선급금 : 일금 일천사백만 원정(14,000,000)

9. 완공 기성금 : 일금 일천이백오십만 원정(₩12,500,000) 11. 부과세별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