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31. 01:10 경 광주 광산구 수완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하 남대로 680번 길 10 동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