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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7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1. 00: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앞 길에서 위 병원의 응급실 쪽 후문을 통해 계단으로 701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3:22경 위 제1항 병원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703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0. 새벽경 위 제1항 병원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501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녹화출력물, 차적조회(사륜) 자료, 차량번호자동판독기 검색자료, 인터넷아이트 TV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5회이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