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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18 2014나4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채널 G과 H은 ‘원고의 홍보 및 자막의 전용채널’인데, 피고는 위 각 채널을 자신의 홈쇼핑 방송 송출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여 얻은 수입인 16억 8,120만 원(=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000원 7,005명 12개월 10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제10조의 문언,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채널 G과 H을 원고의 홍보 및 자막의 전용채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채널을 원고의 홍보 및 자막의 전용채널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각 채널을 자신의 홈쇼핑 방송 송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