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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3202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0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C 대 18㎡ 중 7/1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였으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D가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점유사용해 왔다.

D는 1984. 10. 1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4/18 지분을 매수하여 1984. 10. 26.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1989. 2. 14. D가 사망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해 오다가 D의 상속인들(원고, 피고 B, 소외 E, F, G, H, I)은 2004. 3. 25. 이 사건 토지 중 D의 공유지분(14/18)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 E, F, G, H, I은 2004.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각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2004. 4. 6. 원고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33/180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이 40/180 지분을, 피고 B가 7/18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 측량 및 시가 감정 촉탁 결과, 별지 2 도면(감정도) 과 같이 위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에 도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5. 8. 13.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7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K에 대한 지적측량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