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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성수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B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 갈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F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J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D은행 영등포 중기타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J 명의 D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주)M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