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13 | 양도 | 2009-08-21
조심2008서3113 (2009.08.21)
양도
기각
미등기 전매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서울특별시 OOOOOO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청구인이 2002.3.23.부터 2003.8.19.까지 서울특별시 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조사한 후, 2004.5.13. OOO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관한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9,500원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4,360원, 합계 4,743,860원을 부과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이었던 부동산중개업자 강OO가 청구인의 도장을임의로 사용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하여 미등기의 쟁점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실질적인 시세차익을 얻었는 바,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 OOOOOO의 ‘부동산 투기행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뢰’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년 1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결과 청구인의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4.16.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OOOOOOOO사무소의 대표자인 강OO가 아파트 미등기 전매 및분양권 투기조장 행위를 하였다 하여 서울특별시 OOOOOO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하였는 바, 위 강OO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2002.3.23. ~ 2003.8.3.) 청구인의배우자이었으나 2005.12.23.현재 청구인과 이혼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 OOOOOO의 내부결재 공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를요구한 강OO와 함께, 청구인에 대하여도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협조·조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2.3.23.부터 2003.8.3.까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5개 아파트)의 매매계약서(5건)에 의하면, 매도인은 김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 OOO(OOO OOOO)로 되어 있고, 위 5건 모두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중개업자는 강OO(4건) 및 강OO의 협력업체인 OOOOOOOO사무소의서OO(1건)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소유자 명의만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2004.5.13. 서울특별시 OOOOOO은 청구인및 강OO 등7명의 부동산 투기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동 세무조사 의뢰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및강OO의 관계법령 위반내용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동세무조사 의뢰와 관련한 강OO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이들에 대한서울특별시 OOOOOO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 OOOO O
(가) 위 세무조사 의뢰와 관련한 강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전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매도용 인감을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인이 종종 자문을 구하여 본인이 청구인에게 합법적인 처리를권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강OO가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미등기 전매 행위가 야기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우연히 발견하여 도장과 같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강OO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각각 영위하다 2002.9.23. 혼인한 사이로(현재는 이혼상태), 강OO는 혼인하기 전인 2002.3.23.부터 2002.5.1.까지 매수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3건에걸쳐 미등기 전매를 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협조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 이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중개의뢰를 받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수인들의미등기 전매를 조장·협조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신고를 협조하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용 서류를 제공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또한, 청구인과 관련하여는 OOOOOOO사무소 대표자인청구인이 2002.9.23. 강OO와 혼인하기 전인 2002.3.23.부터 2002.5.1.까지 강OO와 공모하여 3건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은 강OO 이외에 OOOOOOOO사무소 대표자 김OO에게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여러 명의 중개인을 통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등 여러 건에 걸쳐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2006년 1월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 명단 및 거래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역은아래 <표3>과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매수하여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거래로 인한청구인의 양도소득은 2002년 및 2003년 각각 5,500천원 및 2,000천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 OOO OO O OOOO
(OO O OO)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청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소유자들에게 전매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서울특별시 OOO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의뢰하는 한편,「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한 점,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하고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이었던강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실지행위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강OO라는 청구주장은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