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3365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6.부터,
나. 원고 B에게 13,7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6.부터,
나. 원고 B에게 13,78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