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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60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64,728,600원을 지급받은 후에, 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1975.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B은 소유자로 ㉮1982. 2. 2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9.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물상보증인으로서 2013. 8. 13. 피고에게 ‘근저당채무자 유한회사 C(대표이사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공동담보, 2013. 8. 13.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과 피고가 2013. 8.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음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유한회사 C)가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라는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결산기: 정하지 않는 장래지정형 단, 계약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설정자가 결산기를 서면통지할 수 있다.

마. 유한회사 C는 피고와 ①2015. 7. 1. 계정과목명이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이 150,000,000원, 자금용도가 기존여신 상환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라 한다), ②2015. 8. 27. 계정과목명이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이 50,000,000원, 자금용도가 원자재구입자금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라 한다), ③2016. 5. 30. 계정과목명이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이 25,000,000원, 자금용도가 기존대출 대환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여신거래라 한다), ④2016. 11. 29. 계정과목명이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실행일이 2016. 11. 30., 여신한도금액이 38,000...